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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 금융인증서가 무엇인가요?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인증서를 보관하여 도용이나 분실 걱정 없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 서비스입니다.
    금융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용하시는 은행의 인증센터(PC/모바일)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는 은행에서 실명확인(대면/비대면) 된 고객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발급됩니다.
    금융인증서는 기존 인증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금융인증서는 PC, 휴대폰, USB 등 저장매체가 아닌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별도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자리 숫자 간편비밀번호로 이용 가능하며 갱신기간도 3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금융인증서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어카운트인포의 모든 서비스를 금융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마스킹 해제, 보험조회, 대출조회 등 인증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고객님은 주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금융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10회 연속 잘못 입력하여 잠김상태가 된 경우에도 금융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꾼 이후에도 금융인증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클라우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휴대폰 번호로 생성한 새로운 클라우드에 금융인증서를 재발급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란 무엇입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고객이 본인의 전 금융회사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별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조회)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 및 은행창구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잔고이전 및 해지)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소액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


    * 금융회사명, 관리점,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거래일), 상품명(계좌명), 부기명, 잔고 등
    **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계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법인?임의단체, 해외체류자 및 외국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기대효과는 소비자, 금융회사, 금융거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의 존재여부 및 잔액을 한 눈에 확인하고 소액 계좌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 있어 일상 금융생활의 편익과 개인 재산관리 효율성이 대폭 개선

    (금융회사)
    비활동성 계좌의 정리를 통해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

    (금융거래)
    불필요한 비활동성 계좌의 해지를 통해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여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어디입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19개 은행과 7개 제2금융권, 23개 증권사에 대해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제공 금융회사명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안내”의 “서비스제공 금융회사”목록을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은 언제입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조회) 매일 00:30~23:30
    단, 부국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은 매일 07:00~23:30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ㅇ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 영업일 09:00~22:00
    단, 증권사 계좌와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계좌의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됩니다.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입니다.(1577-5500)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외에 은행 영업점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2017.4.21부터 은행 영업점을 통해 타행의 활동성·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2금융권, 증권사 창구는 계좌통합조회서비스 미제공)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활동성 계좌의 상세정보, 비활동성 계좌의 잔액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각 계좌별 제공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행 활동성계좌) 계좌 보유건수 제공

    (타행 비활동성계좌) 잔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잔액을 포함한 계좌 상세정보를 제공하며 잔액 100만원 초과시 금액정보를 제외한 계좌 상세정보 제공
    계좌 조회 시 조회 가능한 내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계좌 조회시 금융회사별 계좌 보유 건수가 요약정보로 제공되며 개별계좌의 계좌번호, 잔액 등 상세내역은 금융회사단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약조회)
    모든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수를 계좌종류별*로 일괄 제공하며 비활동성, 활동성으로 구분

    * 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계좌, 펀드, ISA, 미교부국민주에 대해 제공되며 외화예금은 거주자 계정에 대해서만 계좌조회 제공(증권사는 별도 계좌종류 구분 없이 투자자예탁금계좌에 한해 계좌조회 제공)


    (상세조회)
    각 금융회사별로 금융회사명, 관리점,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부기명, 잔고 등 상세정보 제공(증권사의 경우 투자재산 평가금액과 예수금 잔고의 합으로 총 잔고를 제공. 단, 펀드, 주식 등 개별 투자재산 종류는 조회불가)


    다만, 한 금융회사의 계좌수가 30개를 초과할 경우 계좌정보의 상세조회가 제한되며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에서 동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미교부국민주의 경우 상품명과 보유 주식수에 한해 조회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해당 은행 앞 문의 필요
    활동성 계좌와 비활동성 계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1년 동안 거래가 없으며,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계좌를 소액 비활동성 계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활동성 계좌의 미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회사에서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소비자 이용을 제한중인 점*

    둘째, 대부분의 온라인 금융거래에 있어 1년 이상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휴면계정**으로 처리중인 점을 감안하여 비활동성 계좌의 미사용 기간이 1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온라인뱅킹, 자동이체 등은 개별약관에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에 따르면 1년 동안 이용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명시
    계좌조회 시 조회되지 않는 계좌가 있습니까?
    아래 계좌의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o 고객이 온라인 등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은행에 사전 신청한 계좌
    (보안계좌, 전자금융거래제한계좌)
    o 공동명의계좌, 사망자계좌, 피후견인계좌, 출자금통장계좌
    o 휴면예금 중 서민금융원의 기출연분, 휴면예금 중 잔고가 0원인 계좌
    o 시장성 상품(양도성예금, 표지어음, RP, 중소기업금융채권 등), 단 통장식 CD는 조회대상에 포함
    o 법인·임의단체, 미성년자명의, 외국인명의 계좌
    o 증권사의 고객관리용 종합계좌(대표계좌)
    o 퇴직연금 계좌 등

    ※ 각 상품의 특성과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본인대상서비스인 점을 고려
    특정 계좌의 조회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조회를 원치 않는 계좌에 대해 보안계좌 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계좌 조회가 제한됩니다.

    보안계좌란 고객의 별도 요청에 따라 영업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해당 계좌의 온라인 거래 제한(비대면채널 거래 제한)을 등록한 계좌를 말합니다.

    보안계좌 서비스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었음에도 활동성 계좌로 분류된 계좌내역이 존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행권 및 제2금융권 계좌의 경우 상품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약정계좌,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당좌예금, 펀드, ISA 및 미교부국민주는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됩니다.

    세금우대상품의 경우 금융회사와 외부기관간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계좌통합관리시스템에서의 계좌해지 처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됩니다.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적금)은 무거래 기간 대신 만기일을 기준으로 비활동성 계좌 여부를 결정하며, 만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비활동성 계좌로 분류됩니다.

    또한 펀드, ISA, 미교부국민주는 평가금액이 수시변동하고 해지 및 환매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에 따라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됩니다.

    증권사 계좌의 경우 세제혜택상품계좌, 투자재산 연계계좌, 유효계약상품 보유계좌는 항상 활동성으로 분류됩니다.

    세제혜택상품계좌는 연금저축, 증권저축, 비과세종합저축 등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세제혜택한도관리가 필요한 계좌입니다.

    투자재산 연계계좌는 주식, 펀드, 채권 등의 투자재산이 존재하는 계좌로서, 평가금액이 수시변동하며 한 번의 투자 후 장기간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증권업 특성상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합니다.

    유효계약상품 보유계좌는 WRAP, 신탁, 투자일임형 계좌 등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통장(대출계좌)의 경우 상세정보화면에 어떻게 조회됩니까?
    은행권과 제2금융권 계좌 중 대출이 있는 계좌는 잔고가 마이너스일 경우 상세정보조회 시 잔고가 0원으로 표기됩니다.

    대출계좌의 마이너스 잔고가 0으로 표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수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② 금융회사의 잔액증명 발급 시에도 잔고가 0원으로 표기됨
    ③ 과도한 고객정보 노출 방지

    단, 증권사 계좌는 대출금(신용, 미수, 미납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이 잔고에 반영되어 표시됩니다. 따라서 현금 등 자산보다 대출금이 많을 경우 잔고가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외화계좌의 잔고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외화예금의 잔고는 조회일의 1회차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표시됩니다.

    기준환율 고시가 지체되는 경우 직전 영업일의 1회차 환율을 우선 적용하며 휴일은 직전 영업일의 1회차 환율을 적용합니다.

    복수통화 외화예금 및 회차가 있는 외화예금은 하나의 계좌로 취급하고, 활동성 여부는 모계좌 기준의 최종거래일을 적용합니다.

    증권사의 외화계좌 잔고는 각 사 운영기준에 따라 원화로 표시됩니다.
    소액 비활동성계좌 중에서 해지되지 않는 계좌가 있나요?
    해지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에서도 법적제한 또는 영업점 창구 방문이 필요하여 웹사이트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계좌들이 있습니다.

    o 타 상품(증권, 펀드, 정기예금)과 연결된 계좌, 근거계좌 등
    o 예금주의 실명(주민등록번호)이 확인되지 않은 비실명계좌
    o 법적제한 : 지급정지, 압류/가압류, 질권설정 등
    o 사고신고 계좌 : 분실, 주의사고, 금융사기 등록 등
    o 고객사고 계좌 : 사망, 파산 등
    o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계좌 등
    o 폰뱅킹 연결계좌
    o 증권사 계좌 중 은행 제휴계좌, 입고예정 존재계좌, 잔고 즉시출금 불가계좌 등
    o 잔액증명 발급, 대출약정 계좌 등

    해지 불가능 계좌는 각 금융회사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고이전·해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잔고이전·해지는 실시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신청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잔고이전 시 입금 가능한 계좌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증권사 계좌로 이전할 경우 종합매매계좌, CMA계좌로만 잔고이전 가능)

    (수취가능여부 확인)
    홈페이지에서 수취계좌를 입력하면 수취계좌 보유금융회사에서 ①본인명의 ②입금가능 ③수시입출금식계좌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공동명의 계좌 및 잔액증명발급 계좌로는 잔고이전이 불가합니다.
    잔고이전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까?
    타 금융회사 계좌로 잔고이전 시 해지계좌 보유금융회사에서 정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과로 인해 해지예상금액이 0원 미만일 경우 해지계좌 보유금융회사의 타 계좌로 이체하거나, 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고이전을 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소비자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계좌정리를 위해 도입된 서비스이므로 계좌해지를 전제로 한 전액 잔고이전만 가능합니다.

    잔고만 회수하고 계좌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해당 은행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또는 HTS, MTS 등)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저축성 정기예적금 해지 시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보이스피싱법) 준수를 위하여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고객이 홈페이지 로그인 시 인증한 전화번호가 상이할 경우 로그인시 인증한 전화번호로 고객정보 변경 후 해당계좌를 해지처리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치게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 처리 절차는 금융당국의 법령 유권해석을 받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잔고이전 결과가 ‘처리중’으로 표시됩니다.
    금융회사 또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자금이체거래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고이전 처리결과는 익영업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의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 해지계좌 보유금융회사에서 잔고 보관
    (익영업일) 입금계좌 보유금융회사에서 잔고 보관
    잔고이전을 통해 일정 금액을 기부한 경우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잔고이전으로 기부를 선택할 경우 동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됩니다.

    기부금은 신용·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에 이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잔고이전을 통해 기부된 기부금도 조회 가능합니까?
    잔고이전을 통해 기부된 내역은 기부처인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전달되며, 연말정산 시 별도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국번없이 1397)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본인인증수단은 무엇입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본인인증수단에는 예금주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이 있으며 동 방식을 통해 이중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타인계좌 무단조회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의 경우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또는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
    휴대폰 정보와 생년월일, 성명, 성별을 이용하여 실명 및 본인을 확인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
    거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해당 휴대폰 보유 여부를 확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실명번호 및 인증서를 꼭 입력해야 합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실명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등록되어있는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입력하신 실명번호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에 등록되어있는 실명번호와의 대조를 위한 절차에 사용되오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입력 및 핸드폰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는 고객동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자동이체 통합관리업무 관련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입력받아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 고객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필수고지항목을 모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안전합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타인계좌 무단조회 방지 등을 위하여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의 이중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은 계좌정보 집적을 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중계역할을 수행하며 조회결과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잔고이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오류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무엇이 있습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집 전화번호, 주소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주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며, 금융회사로부터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좌번호 및 계좌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①항 5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해 수집되며 “계좌정보 조회·잔고이전·해지 처리 시 필요한 본인확인”에만 이용됩니다.
    계좌통합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금융결제원은 국가기간전산망 중 하나인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으로서,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서 정보 유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좌번호,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은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DB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편리성이 뛰어난 서비스인 반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인증서 및 휴대폰 관리에 소홀하거나 조회한 정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본인의 거래현황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와 휴대폰 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회 뿐 아니라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이 모두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서비스 이용 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임에도 해지불가계좌(비실명계좌)로 분류된 계좌내역이 존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융실명제법 실시(‘93. 8. 12.) 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된 이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고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지명의 확인 후 해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결제원은 최종거래일이 금융실명제법 실시일 이전인 경우 비실명계좌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실명확인을 하였어도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후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 비실명계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 펀드 및 ISA의 잔고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은행권 펀드의 잔고는 당일 오전에 고시되는 기준가를 적용하여 평가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역외펀드의 평가금액은 당일 1회차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표시됩니다.

    은행권 ISA는 일임형과 신탁형 두 종류가 있으며, 잔고표시 방식도 각 종류별로 상이합니다. 일임형 ISA 잔고는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펀드를 평가금액으로 제공하는 것과 동일기준 적용) 신탁형 ISA는 잔액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기존 신탁계좌와 동일기준 적용)
    미교부국민주란 무엇이며, 국민주를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미교부국민주란 과거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포스코 등)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국민 각 계층에 분산, 배당된 주식 중 은행을 통해 청약이 이뤄졌으나, 현재까지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실물형태의 주식입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미교부국민주의 종목명, 보유주식수를 알 수 있습니다. 조회된 미교부국민주에 대한 청약시기, 교부방법 등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로 국민주 수령 절차가 상이하므로, 국민주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연락하여 수령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계좌가 30개가 넘는데 조회할 수 있나요?
    저축은행 보유계좌가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별 계좌 건수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조회시 저축은행별 계좌수만 표시되며, 잔고는 각 저축은행을 통해 별도 조회 필요)
    증권사 계좌 조회 시 산출기준이 계좌마다 다른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산출기준은 해당 증권사가 잔고를 산출한 기준으로, 대출금 반영여부와 주문한 투자재산의 잔고반영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ㅇ 순자산 기준 : 총잔고에 대출금(신용, 미수, 미납 등)을 포함하여 표시
    ㅇ 체결기준 : 투자재산 주문체결시점 기준으로 잔고를 산출
    ㅇ 결제기준 : 투자재산 주문 후 매매대금이 결제(현금입출금)되는 시점 기준으로 잔고를 산출
    증권사 계좌 조회 시 “해지 후 잔고발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과거에 이미 해지(폐쇄)한 계좌에 배당금 입금 등으로 잔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미 해지한 계좌라 하더라도 배당금 입금 등으로 소액의(100만원 이하) 예수금만 있을 경우 잔고이전이 가능합니다.

    * 해지한 계좌에 배당주 등 투자재산이 입고되는 경우에는 조회 가능하나, 잔고이전 및 해지는 불가
    미지급출자금, 미지급배당금이란 무엇입니까?
    미지급출자금은 탈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을 의미합니다. 미지급출자금은 당해 연도 이전에 탈퇴한 조합원에 한해 조회됩니다.

    미지급배당금은 매년 결산총회 후 지급되는 상호금융조합의 배당금 중 아직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미지급배당금은 조합탈퇴여부와 관계없이 조회됩니다.

    관련하여 잔고 산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지급출자금, 미지급배당금 조회 및 잔고이전 서비스 제공기관 :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미지급출자금과 미지급배당금은 어떻게 잔고이전할 수 있습니까?
    본인명의 다른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각 잔고가 1,000만원 이하이며, 조합에서 지급이 가능한 경우 PC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화면의 잔고이전 신청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기타 압류·추심 등으로 조합이 지급 불가한 경우에는 해지불가로 표시되며, 잔고이전 신청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잔고이전 불가 사유 및 잔고 산출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출자금, 미지급배당금 잔고이전 신청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조회된 미지급출자금, 미지급배당금 잔고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압류·추심 등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할 경우 활동성으로 분류되어 잔고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조합)으로 문의 후 방문하여 미지급출자금, 미지급배당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이 무엇인가요?
    휴면예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한 후 장기간(은행예금 5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 후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권리 미행사 3년) 된 이후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의미합니다.
    휴면예금이 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나요?
    예금 및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예금주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러한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협약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 각종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활용됩니다.
    휴면예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휴면예금 조회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휴면예금이 존재하는 경우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하여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지급신청하지 못하는 휴면예금이 있나요?
    어카운트인포는 만 19세 이상 본인만 이용 가능하며, 휴면예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 휴면예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및 상속인, 대치인 등이 휴면예금을 지급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이 있었던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조회 및 지급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139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지급신청시 원권리자명과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 지급신청시, 보다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명”과 입금신청하는 계좌의 “예금주명”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명, 두음법칙 등으로 인하여 원권리자명과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출연한 금융회사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시어 정보변경 요청 또는 지급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139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을 지급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어카운트인포는 휴면예금을 보유한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신청 요청을 전달합니다. 휴면예금 지급신청이 정상 접수될 경우 10분 이내로 요청하신 계좌에 입금됩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안됩니다/ 화면이 깨져 보입니다
    아래 두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표준브라우저(엣지, 크롬, 웨일 등) 를 이용해 접속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익스플로러는 MS사의 서비스 종료로 서비스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2. 표준브라우저로 접속하셨다면, 캐시를 삭제하고 다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캐시가 남아있어 최신 페이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브라우저 설정에 접속하시어 캐시를 삭제하고 재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 이후에도 접속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77-5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내카드한눈에의 포인트탭과 포인트현금화탭에서 조회된 포인트가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카드포인트현금화 서비스는 현금화 가능한 각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만 조회되므로 포인트탭의 포인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신청금액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는데 포인트는 바로 차감될 수 있나요?
    현금화 신청한 포인트가 카드사에 정상적으로 신청접수되었으면 해당 포인트는 즉시 차감되어 포인트 조회할 때 차감된 포인트가 조회됩니다.
    카드사별 상이하나 입금처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현금화된 포인트가 시간차에 의해 중복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 즉시 포인트는 차감됩니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신청 즉시 바로 입금이 되나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신청 즉시 계좌입금이 가능하나, 일부 카드사에서는 신청 후 다음날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삼성, 씨티, 우체국카드 포인트는 익영업일에 입금되며, 롯데, 하나, 현대카드의 경우에는 신청시간에 따라 익영업일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신청 취소가 가능한가요?
    카드 포인트 계좌 입금 신청 완료시 포인트 사용 및 즉시 입금처리가 되어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취소 및 정정은 불가합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고객이 전체 카드사의 본인 카드정보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별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정보 조회)
    전체 카드사의 보유카드 개수, 이용한도, 카드명, 카드번호, 카드구분, 카드종류, 휴면여부, 결제예정금액, 최근 이용대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포인트정보 조회)
    해당 고객이 조회시점에 보유한 잔여 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본인의 카드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휴면카드 정리 및 포인트 활용을 촉진하여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도움을 드립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이용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법인, 임의단체, 해외체류자 및 외국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는 어디입니까?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업 카드사) 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겸영 카드사) IBK기업, NH농협, 씨티, SC,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수협, 제주, 전북은행
    (체크카드사) KDB산업은행, 우체국,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저축은행, 신협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본인이 아닌 사람도 조회할 수 있나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본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는 이중인증(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 및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인트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위임절차는 무엇인가요?
    카드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이외에 대리권 위임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객님이 각 카드사에 적재되어 있는 동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에 대한 대리권을 금융결제원(운영기관)에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대리권 위임동의 후 향후 1년간 재 동의없이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언제든 위임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 결제단위는 무엇인가요?
    이용한도는 카드사별 운영기준에 따라 회원별 부여된 신용구매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의 총 합계로, 잔여합계가 아닙니다.

    결제단위는 해당 카드사가 카드대금 결제(청구)를 식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부여한 단위를 말합니다.
    결제예정금액 및 최근이용대금의 카드사별 안내문구는 상이한가요?
    카드사의 운영정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 페이지마다 안내사항이 다릅니다. 안내사항 외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예정금액의 레이아웃이 각 카드사마다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각 카드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제예정금액에 연체금액의 포함 여부에 따라 3가지의 Type으로 구분하여 표시됩니다.

    (Type1) 결제예정금액에 연체금액이 포함되는 카드사
    - 롯데, 수협, 우리, 삼성, 전북, 제주, 하나카드

    (Type2) 결제예정금액에 연체금액이 불포함되는 카드사
    - IBK기업은행, KB국민, NH농협, 신한, 카카오뱅크, 현대카드

    (Type3) 연체금액을 제공하지 않는 카드사
    - BC카드, 씨티카드, 광주은행카드
    포인트 조회란 무엇인가요?
    모든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공항목은 포인트명,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월이 제공됩니다. 과거에 보유했던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여 현재 잔여포인트가 0포인트인 경우에는 화면에 0포인트로 표시됩니다.
  • 보험, 대출 정보들은 어떻게 조회되나요?
    금융정보조회서비스에서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적재되어 있는 보험, 대출 정보를 가져와 위임에 동의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 대출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임절차가 왜 필요한가요?
    보험, 대출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이외에 대리권 위임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용정보원에 적재되어 있는 동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결제원에 열람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위임장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만 사용되며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객께서 한번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향후 1년간 다시 작성하실 필요없이 동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금융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잘못된 금융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는 각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의 오류 여부를 확인한 후 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의는 각 금융기관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제원이 임의로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도 금융상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금융정보조회서비스는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금융상품 정보조회는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정보는 어떤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나요?
    보험가입정보 조회서비스는 실손·정액형 보험계약 현황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액형 보험의 경우 본인을 계약자로 하는 가입정보가 조회되며, 실손형 보험의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내역이 조회됩니다.(실손보장내역이 포함된 정액형 보험은 실손형보험 가입정보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보험, 화재·배상책임(대물)보험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계약 및 보장내역과 관련된 세부정보 및 문의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액형 보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체결 약정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본인을 계약자로 하는 가입정보만 조회됩니다. 정액형 보장 계약내용은 2006년 6월 이후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보험신용정보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ex) 암진단보장 : 가입(보장)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암진단시 3천만원을 보험금으로 받게됩니다.

    (실손형 보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체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형보험 정보와 실손보장내역이 포함된 정액형보험 정보가 함께 조회됩니다. 실손형 보장 계약내용은 계약상태가 정상 및 실효이며 조회일이 보장기간 내에 해당되는 계약만 보여집니다.

    ex) 실손의료보험보장 : 입원의료비 가입(보장)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입원시 실제 발생한 의료비(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제외)를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
    최근 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보이지 않을 수 있나요?
    새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관련 정보가 정정되는 경우 보험사별 전산처리 상황에 따라 정보반영기간이 상이하여 통상 최대 7영업일 이내 처리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본인의 보험내역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며 해지 등은 불가합니다. 관련 문의는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출정보 조회시 조회 가능한 내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본인의 대출 내역들을 한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명, 대출종류,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대출금액은 일반대출의 경우 대출잔액(이자금액 제외),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약정금액을 의미합니다. 대출정보와 관련된 세부정보 및 문의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정보 조회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대출정보 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근 대출받은 내역, 최근 대출금액을 상환한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금융회사별 전산처리 상황에 따라 정보반영기간이 상이하여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 해당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 자동납부] 신청한 카드자동납부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카드사 및 요금청구기관이 카드이동서비스 대상 기관인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 : 9개 카드사(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NH농협카드)
    □ 요금청구기관 : 통신3사(SKT, KT, LG유플러스), 아파트관리비, 4대보험, 스쿨뱅킹, 임대료, 한전(전기요금)


    상기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사정으로 카드자동납부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 및 요금청구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카드 자동납부] 한 건의 자동납부가 여러 카드에서 중복으로 조회됩니다.
    아파트관리비나 스쿨뱅킹의 경우 한 건의 카드자동납부가 여러 카드에서 중복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중복조회 사례>

    예) A카드사에 납부하던 아파트관리비를 B카드사로 변경할 때,
    고객이 B카드사에 아파트관리비 카드자동납부를 신청하고
    A카드사에 카드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A카드사 기존 아파트관리비 카드자동납부를 해지 신청하시면 더 이상 중복조회되지 않습니다.
    [카드 자동납부] 과거 카드번호로 자동납부가 조회가 됩니다.
    카드사는 최초 자동납부 신청한 카드의 거래가 불가한 경우(정지, 재발급 등) 연체방지 등을 위하여 다른 유효한 카드로 자동승계하여 자동납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카드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채널(카드사 또는 요금청구기관)로 문의하시면 해당 카드번호를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자동이체는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으로 구분됩니다.

    자동납부는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입니다. 통신비, 보험료, 렌탈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송금은 고객이 스스로 설정한 이체조건(수취인 입금계좌, 이체금액, 이체주기 등)에 따라 특정계좌로 주기적으로 송금되는 서비스입니다. 동창회비, 부모님 용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자동납부 종류에는 펌뱅킹, 지로, CMS, 은행카드가 있으며, 동 서비스는 금융회사와 요금청구기관간의 계약형태 및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정보란 무엇입니까?
    자동이체서비스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등록된 고객의 계좌관련 정보 및 요금청구기관 정보를 의미합니다.
    [계좌 자동이체] 요금청구기관이란 무엇입니까?
    요금청구기관이란 통신사, 보험사 등과 같이 고객에게 서비스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각종 대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자동이체(납부)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요금청구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납부) 신청을 접수받은 후 고객 계좌에서 각종 대금을 출금합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본인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를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하여 모바일 기기에서도 자동이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등록 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등록을 위해선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모바일서비스 이용등록 : ① 서비스 이용동의 → ② 휴대폰 본인확인 → ③ 로그인방법 설정 및 알림설정 → ④공인인증서 확인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실명번호와 공동인증서를 꼭 입력해야 합니까?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실명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전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명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한번에 조회, 해지 및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입력하신 실명번호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실명번호와의 대조를 위한 절차에 사용되오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입력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①항5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또한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에서 고객이 예금주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를 입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조회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고객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과 일치하는 공인인증서 입력
    ②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해지되지 않고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정보가 존재
    ③ 금융회사에서 자동이체를 등록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조회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이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거래하시는 금융회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요금청구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계좌 자동이체] 신청하지 않은 자동이체가 조회됩니다.
    자동이체 상세내역에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자동이체가 조회된다면 해당 요금청구기관 및 금융회사로 직접 문의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경우 해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납부) 신청은 1건만 했는데 유사한 내역이 여러 건 표시됩니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고객에게 안내되는 자동이체(납부)내역은 요금청구기관에서 등록한 자동이체(납부)를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요금청구기관이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납부)서비스(펌뱅킹, 지로, CMS)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금융회사에 자동이체(납부)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이 1건의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하였음에도 2~3건의 자동이체(납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납부)를 종류별로 등록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 계좌에서 동일한 요금이 중복으로 출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자동이체(납부)를 등록하신 요금청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자동이체] 요금청구기관의 서비스를 해지하였거나 대금납부가 이미 완료되었는데도 자동이체(납부)가 등록되어 있어 조회가 됩니다.
    고객이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대금납부가 이미 완료되었는데 자동이체(납부) 정보가 조회된다면 요금청구기관에서 금융회사에 자동이체(납부) 해지를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금청구기관 또는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 직접 해지신청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계좌 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자동이체(납부) 해지를 신청했는데 자동이체(이체)가 조회됩니다.
    고객이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자동이체(납부)를 해지한 경우에도 자동이체(납부)가 조회된다면, 요금청구기관에 고객이 신청한 해지내역이 금융회사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금청구기관에 해지신청을 다시 하시거나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 직접 해지신청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계좌 자동이체] 요금청구기관에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하면 며칠 후부터 홈페이지에서 정보조회가 가능합니까?
    고객이 요금청구기관을 통하여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하면 요금청구기관은 고객의 자동이체(납부)정보를 금융회사로 전달합니다. 금융회사가 전달받은 자동이체(납부)정보를 자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등록한 날의 익영업일부터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① 고객이 요금청구기관에 자동이체(납부)를 신청(D일)하고,
    ② 요금청구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후(D+3영업일)에 금융회사에 신청내역을 전달하고,
    ③ 금융회사에서는 그 다음날(D+4영업일)에 동 정보를 자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였다면
    ④ 고객은 5일 후(D+5영업일)부터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동이체(납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번호의 일부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동이체(납부)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청구기관의 자체 정책에 따라 일부 요금청구기관은 고객의 실명번호를 납부자번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소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체계를 가지는 납부자번호는 뒤 7자리를 일부 * 처리하여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송금)의 이체종료일이 지났는데 정보가 조회됩니다.
    이체종료일이 경과한 자동이체(송금) 내역은 각 금융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지처리됩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체종료일이 지났음에도 일정기간 자동이체(송금) 내역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자동이체(송금) 내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 또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동 내역에 대해 해지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 해지를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통한 자동이체(납부) 해지 신청에 대한 취소는 해지를 신청한 당일 09:00~22:00중 가능합니다. 단 실시간으로 해지되는 자동이체(송금) 및 일부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납부)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자동이체] 조회되는 자동이체정보 중 일부 변경요청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회되는 자동이체(납부)정보 중 일부 변경요청이 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의 경우입니다.

    ① 계좌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자동이체(납부)정보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② 계좌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납부)정보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③ 계좌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동이체(납부) 정보가 이미 계좌변경 혹은 해지 신청중인 상태로서 상세내역 조회시 “처리중”으로 나타나는 경우

    향후 자동이체(납부) 변경서비스 제공 대상 요금청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체주기가 매월인 자동이체(송금)의 경우 출금예정일 2영업일 전부터 변경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이체주기가 매주일 경우 별도로 변경신청에 제한은 없으나, 변경신청 기준일의 2영업일까지는 해당 자동이체(송금)가 중단됩니다.

    또한, 당일 해지 및 변경처리된 자동이체(송금) 정보에 대해서도 변경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 변경신청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경결과는 고객님이 변경을 신청하신 날을 제외하고 최대 5영업일 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처리결과 조회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문자메세지 통지서비스 신청시 계좌변경 신청결과를 최대 5영업일 이후 본인인증하신 휴대폰번호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의 경우 자동이체(납부) 변경신청 결과에 대해 앱 푸쉬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 결과가 “변경불가” 혹은 “오류”일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하시어 요금청구기관 혹은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송금) 변경신청시 수취자명 조회를 꼭 해야 합니까?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변경대상 자동이체(송금)의 입금계좌 예금주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변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매 변경거래시 실시간으로 입금계좌 예금주명을 조회하나, 해당 금융회사의 사정으로 조회시간이 경과하여 예금주명을 조회하지 못한 자동이체(송금) 내역은 정확한 입금계좌의 수취자명을 확인하고 난 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송금) 변경신청 조회결과에 “처리중”이라고 표시됩니다.
    자동이체(송금)의 변경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나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처리중”이라고 표시됩니다. 변경신청 결과가“처리중”일 경우 신청일 기준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송금) 변경신청시 변경할 수 있는 이체조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동이체(송금) 변경신청시에는 출금메모, 입금메모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후 은행에서 허용하는 자동이체(송금)의 이체조건이 변경 전 은행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이체조건(이체주기,이체일자,이체금액,이체종료일)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 조회, 해지 및 변경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회사는 어디입니까?
    자동이체의 조회와 해지서비스는 56개 금융회사(19개 은행, 7개 서민금융기관, 5개 외은지점, 25개 금융투자회사)에 등록된 정보만 제공하며,자동이체 변경서비스는 18개 금융회사(인터넷전문은행 포함 18개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명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서비스 안내”의 “참가금융회사”목록을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금융기관 보기]
    [계좌 자동이체] 크롬 및 사파리 브라우저 등에서도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까?
    2016.3.25.부터 비IE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웹표준 적용이 완료됨에 따라 크롬/엣지/웨일/오페라/파이어폭스 등에서도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계좌 자동이체] 전 금융회사의 자동이체정보를 한곳에 집중하여 보관하는데 따른 보안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금융결제원은 국가기간전산망 중 하나인 금융공동망은 물론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서 정보 유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객정보 보안대책으로는 계좌번호,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등)는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DB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의 제공시간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과 동일합니다.

    ※ 은행 영업점의 경우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은 영업시간과 동일합니다.
    [계좌 자동이체]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이체 변경신청시 동 결과를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까?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변경을 신청한 자동이체 내역과 결과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이체 변경신청 내역 및 결과 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경이 완료된 자동이체 내역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의 자동이체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가 무엇인가요?
    금융사기피해 발생(우려) 계좌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자동이체, 오픈뱅킹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중단되고 해당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어카운트인포에서 해제가 불가하며, 개별 금융기관을 통해 해제하셔야합니다.
    단,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참여 금융기관 창구에 한하여 일괄해제가 가능합니다.
    어카운트인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에서 조회되는 계좌가 내가 보유한 모든 계좌인가요?
    아닙니다. 어카운트인포 조회대상 계좌(보안계좌, 사망자계좌, 시장성 상품 등 제외) 중 수시입출금계좌(은행/제2금융권)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계좌만 조회됩니다.
    이외 계좌의 지급정지 신청을 원하시면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금융회사에서 지급정지를 완료한 계좌인데,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지급정지가 안된 계좌로 조회됩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에서 계좌조회시 "지급정지중"이라는 버튼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개별금융회사에서 신청하신 지급정지 여부와 다르므로, 개별 금융회사 앞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목록에서 선택이 가능한 계좌와 선택이 불가능한 계좌는 무엇인가요?
    체크박스가 활성화된 계좌가 신청가능한 계좌이며, 이미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가 완료된 계좌는 신청불가합니다.(선택박스 비활성화)
    지급정지 신청결과에 대해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처리성공
    b. 처리실패

    - 응답코드 1094 : 00:30 ~ 23:30 내 서비스 시간임에도 참가기관 장애 경우에 해당. 잠시후 시도, 해당기관 문의
    - 응답코드 1099 : 참가기관 사정으로 기타사유 처리불가, 해당기관 문의
    - 응답코드 5190 : 피해예방 지급정지 대상계좌 아님, 해당기관 문의(ex. 조회 이후 지급정지 신청 전 보안계좌로 계좌상태가 바뀜)
    - 응답코드 5199 : 지급정지 불가계좌, 해당기관 문의(기관 내부규정상 지급정지 불가하면서 사기피해발생 가능성이 없는 계좌 폐쇄계좌, 압류방지계좌, 출금이 불가한 휴면계좌 등 기관에 맞게 판단)

    c. 확인불가 : 기관 무응답으로 처리결과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재신청’시 조회화면으로 이동
    피싱피해로 인증서(또는 휴대폰)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가 금융회사 창구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구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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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이체조회 메뉴 내 요금청구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여, 동 연락처로 자동납부 상세정보(출금사유 등)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금청구기관 연락처가 없을 경우 서비스 안내 메뉴 내 참가금융회사 고객센터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해당 정보의 상세내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금융회사 메뉴로 가기)
  • 자동납부 문의 시 자동납부 종류납부자번호를 해당 요금청구기관 및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알려주시면 더 편리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메뉴 상세정보 조회 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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