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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제공 금융회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아래 목록의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원하시면 기관별 해제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일괄해제도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금융회사에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한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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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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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이체조회 메뉴 내 요금청구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여, 동 연락처로 자동납부 상세정보(출금사유 등)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금청구기관 연락처가 없을 경우 서비스 안내 메뉴 내 참가금융회사 고객센터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해당 정보의 상세내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금융회사 메뉴로 가기)
  • 자동납부 문의 시 자동납부 종류납부자번호를 해당 요금청구기관 및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알려주시면 더 편리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메뉴 상세정보 조회 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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