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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계좌통합관리

02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

  •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는 고객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대한 해지 및 잔고이전 신청을 금융기관에 전달하여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고객이 수취를 원하는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는 서비스입니다
  •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기준은 다음와 같습니다.
    계좌해지·잔고이전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비활동성 계좌기준
    구분 소액 비활동성
    일반 계좌 잔고 1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만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 후 1년이 경과 한 계좌)
    상호금융조합
    미지급출자금·배당금
    잔고 1,000만원 이하 조합에서 지급 가능한 미지급 출자금 및 미지급 배당금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120만원 미만 납입만기일 1년이 경과한 계좌
  • 해지·잔고이전 신청은 신청 즉시 금융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처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처리된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해지대상 계좌정보와 잔고를 이전할 수취계좌를 꼼꼼히 살핀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청구기관 문의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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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이체조회 메뉴 내 요금청구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여, 동 연락처로 자동납부 상세정보(출금사유 등)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금청구기관 연락처가 없을 경우 서비스 안내 메뉴 내 참가금융회사 고객센터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해당 정보의 상세내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금융회사 메뉴로 가기)
  • 자동납부 문의 시 자동납부 종류납부자번호를 해당 요금청구기관 및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알려주시면 더 편리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메뉴 상세정보 조회 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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